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 가구 가운데 경북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이 256억원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11~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신청은 12~30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뒤 세대주가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9~30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다.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경북도는 관련 민원 상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1522-0120)도 운영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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