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유족들 기한 3일 앞두고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안고 있는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빚은 배우자 몫까지 합해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원이다. 그의 재산은 고향 창녕의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700만원의 예금에 불과해 부채가 훨씬 더 많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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