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유족들 기한 3일 앞두고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안고 있는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빚은 배우자 몫까지 합해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원이다. 그의 재산은 고향 창녕의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700만원의 예금에 불과해 부채가 훨씬 더 많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