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주거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 조만간 의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배 도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서 아동주거빈곤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의성군 안사면·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돼 있다. 도내 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만6천호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된 주택도 29만2천호로 27.0%에 달한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게 배 도의원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경북도가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했다. 이 외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주거실태조사,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체계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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