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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89만원’ 맞벌이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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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 회의, ‘월 889만원’ 맞벌이 부부도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기회를 갖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적용해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되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조정한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선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도 낮췄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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