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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피해자 "판결 부정에 충격…2차 피해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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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이근 예비역 대위가 처벌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은 14일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은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7년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폭로했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이 같은 벌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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