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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검찰개혁의 완성…집주인 석달이나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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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가운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가운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과천 공수처가 집주인을 석달이나 기다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온 지 어언 24년, 국민이 염원하는 공수처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인권변호사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공수처는 수사과정과 절차, 수사방법이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검사실과 수사관 방이 별도로 분리돼있고, 수사관과 피조사자가 각자 이중모니터를 통해 진술하는 대로 기재되는지를 즉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실에서는 조사과정이 영상녹화가 되도록 설계하여 인권침해를 감시 감독할수 있고 또한 인권감찰관이 배치돼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처장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막혀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공직부패비리 사정기구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등은 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 그 법이 공포된 게 9개월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후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공포 석 달이 지났고,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라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벌써 석 달째"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저희들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라며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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