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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불합격' 1천만 탈모인 울리는 해군사관생도 선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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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앞 해상에서 전투수영 훈련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훈련기간 중 수영하는 생도.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앞 해상에서 전투수영 훈련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훈련기간 중 수영하는 생도.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돼 탈모인 1천만 명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의 신체 검진 항목 중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이다.

최근 3년간 사관학교(육사, 공사, 해사,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신체검사 전형 탈락자 수가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지난해 225명으로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탈모만으로 불합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사가 입시 신체검사 전형 기준으로 삼은 각종 규정이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받는다.

박 의원은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는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 혼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인권위원회는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도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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