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인규 전 은행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이찬희 전 부행장(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10억 원 가량 손실을 냈다. 박인규 전 은행장 등은 2014년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12억 2천400만 원을 모아 수성구청 손실을 보전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