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인규 전 은행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이찬희 전 부행장(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10억 원 가량 손실을 냈다. 박인규 전 은행장 등은 2014년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12억 2천400만 원을 모아 수성구청 손실을 보전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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