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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20주년 독도 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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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독도 편입 공식 기록…독도 관련 행사서 무료 배포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독도 우표첩을 제작했다. 사진은 독도 기념우표. 독도재단 제공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16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독도 우표첩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1900년 10월 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은 25일 고종 재가를 받아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실렸다.

기념우표첩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팔도총도, 조선왕국도, 동국대지도, 일본영역도 등 각종 고지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로 구성됐다.

이런 지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내외 각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재단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영문으로 적어 국내외에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기념우표는 시중에 팔지 않는다.

독도재단은 오는 24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기념우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예로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 자료에 대한 재조명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독도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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