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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20만원"…아기 판매글, 경찰 "산모가 올린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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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앱에서 아기 판매한다는 글 올라와

경찰 조사 결과, 산모가 해당 글 올린 것으로 파악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찰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글을 전날인 16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중고거래 어플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그러면서 아이가 자는 모습의 사진 2장과 20만 원의 가격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제주도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당근마켓에 애기 사진과 함께 20만원에 입양한다고 보내신 분, 서귀포 한 맘카페 가입했다면 보겠지요. 전국 각지 맘들이 신고할 정도인데, 아이가 물건입니까"라고 적었다. 이 외에도 "세상에나", "너무 무섭다", "장난이라도 괘씸한데 진짜면 벌받아야", "동물 입양이냐" 등 공분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글 게시자는 자신이 27살이며 남편이 없어 힘들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혼자 키우기 힘들면 센터를 알아 봐야죠"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 사안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 사안은 제주 지역 경찰서로 이관됐다. 현재 '아이 입양'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산모가 실제로 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해당 글을 올렸는지 조사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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