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금호농협이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도 받지 않은 저온창고 시설을 무단 사용해 말썽이다.
금호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정부 보조금 14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청통지점 인근에 연면적 6천170여㎡ 규모 저온창고 건립에 들어갔다. 저온창고는 올해 8월 25일 영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농협 측은 이보다 앞선 7월 24일부터 저온창고를 가동, 개인 및 조합원 등에게 위탁받은 740여t의 마늘을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조합장도 자신의 마늘 30여t을 보관하다가 특혜 시비가 일자 8월 1일 물량 모두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에 대해 t당 14만원씩 1억원이 넘는 보관료를 받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에 휘말리며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농협 관계자는 "저온창고 시운전과 함께 조합원 및 농민 편의 차원에서 시설을 가동했다"며 "불법 사용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늘 보관료는 연말에 출고할 경우에 대한 금액이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저온창고 불법 사용 부분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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