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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수협 횡령 사건, 국감 도마에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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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같은 업무...고객 예금 10억 이상 횡령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지난 3월 드러났던 경주 수협 여직원의 횡령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2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지난 3월 경주 수협 여직원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수협 내 전보 규정을 어기고 3년 이상 같은 지점에서 붙박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주 수협의 경우 본점 소속 직원 A씨는 고객 수십 명의 계좌에서 예금 10억원 이상을 함부로 인출,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17일 돈을 맡긴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오면서 들통이 났다. 이 고객의 통장에 찍힌 잔액과 수협의 실제 잔액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탄원서 제출 논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담보력 논란, 조합의 신뢰도 저하, 금전 손실까지 더해져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A씨는 같은 지점에서 동일 업무를 7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자체 전보기준 제80조 제1항을 보면 신용 또는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본소 및 지사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위 부서 내 3년 이상의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합 감사실에서 실시한 4차례의 감사결과에서도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직원의 붙박이 근무로 수협의 금융사고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 또한 지적대상이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수협중앙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협 지점 내에서 일어난 횡령사건 규모만 41억 원이 넘으며 배임사건 규모도 약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조합 자체감사를 통해 순환보직 문제로 지적받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16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붙박이 근무를 방조하고 있는 수협의 연이은 느슨함이 제2, 제3의 경주 수협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가 크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수협의 신뢰가 하락하고,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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