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공증받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과 을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과의 거래관계가 끝난 후 을에 대한 채권을 잊고 있다가 6년이 지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을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상인 간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갑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은 위 물품대금 채권은 공증을 한 것이므로 판결금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갑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상인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판결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증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 사안의 물품대금 채권은 공증을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처럼 10년으로 되지 않고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을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더라도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