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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공증받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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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과 을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과의 거래관계가 끝난 후 을에 대한 채권을 잊고 있다가 6년이 지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을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상인 간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갑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은 위 물품대금 채권은 공증을 한 것이므로 판결금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갑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상인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판결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증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 사안의 물품대금 채권은 공증을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처럼 10년으로 되지 않고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을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더라도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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