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국민의힘 경상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일과 4일 영덕의 한 모임에 나가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한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