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요금 많이 나와" 휴대폰 매장 직원에 흉기 휘둘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15분쯤 경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3월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