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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많이 나와" 휴대폰 매장 직원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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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15분쯤 경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3월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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