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급차 고의 사고 혐의 택시기사 '징역 2년'에 항소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탑승 환자가 숨진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는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틀 전인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서 5년이 깎인 셈이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3분쯤 서울시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기사가 최씨에게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며 환자 이송 후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때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도 퍼지며 논란이 됐다. 최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는 등 분노 여론이 모이기도 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최씨 때문에 구급차 이동이 지체돼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씨의 고의 교통사고 전력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는 전세버스,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수 업무에 종사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를 속여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 1천719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처럼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미수에 그친 전력도 알려졌다.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 차량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는데, 당시 최씨의 합의금 요구는 미수에 그쳤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