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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삼성家 상속세 1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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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통해 5년간 나눠 낼 수도"

향년 78세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매일신문 DB
향년 78세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매일신문 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그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도 화제 대상이다. 세무사들의 계산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10조6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세무사들은 삼성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관장의 주식가치는 3조2천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천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 삼성전자 0.7% ▲ 삼성물산 17.33% ▲ 삼성생명 0.06% ▲ 삼성SDS 9.2% ▲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천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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