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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대상 1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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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신라왕경법’ 시행령 12월 11일 시행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도. 매일신문 DB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도.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의 신라 왕경(王京)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신라왕경특별법'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첫 통일국가로서 1천년 가까이 이어졌던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다. 여기에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 등 최근 조사로 밝혀진 유적 7곳이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관 간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됐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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