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합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대상

합천군청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지난 7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지난달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특히 지난 26일부터는 소득감소율 하한(25%)을 적용하던 종전 기준을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이 바뀌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