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합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대상

합천군청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지난 7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지난달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특히 지난 26일부터는 소득감소율 하한(25%)을 적용하던 종전 기준을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이 바뀌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