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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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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계기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지난해 열린 2019전국체육대회 핸드볼 여자일반부 결승전에 승리해 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2019전국체육대회 핸드볼 여자일반부 결승전에 승리해 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들. 연합뉴스

대구시는 '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등 대구시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총 36개팀 294명(선수245명)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성)폭력 및 갑질,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지난 7, 8월 진행한 설문조사 및 심층 상담 등을 바탕으로 ▷대구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프로그램 도입 등에 나선다.

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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