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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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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남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사무국장 일반 근로자라 파면 아닌 해임
채용비리와 성추행 방조 의혹은 수사 중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8월 갑질,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무국장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대구시체육회는 A씨가 폐쇄회로TV를 설치해 직원 업무를 감시하고 특정 인물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등 갑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남구체육회에 파면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구체육회는 지난 22일, 27일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와 29일 이사회를 거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이 내려졌다"고 했다.

한편 A씨에게 제기됐던 채용비리와 성추행 방조는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임명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면접관 접대 자리에 여직원을 배석시켜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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