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사흘 앞둔 30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났다. 경호원들은 팰리세이드를 타고 뒤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빼돌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게 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 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형 집행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집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보석취소결정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대신 자택에 머무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