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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도 10개월 운전 가능?…속타는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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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운전 막을 길 없어요"…정신질환 않는 운전자, 면허 취소까지 장시간 걸려
"즉각적인 조치 필요" 목소리

5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매일신문 DB
5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매일신문 DB

치매 판정을 받고도 면허 취소까지 수개월이 걸려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운전면허 소지자일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운전 면허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검사 대상이다.

문제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적합한 조치를 받는 데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라고 통보하는 기간인 9개월을 포함해 최종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뤄지기까지 최대 10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해 7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으신 82세 아버지가 운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청원인은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수시적성검사'가 있다고 하지만 검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이 나서서 자동차 키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인지 능력이 떨어질 경우 가족이 요구하면 즉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자 스스로 질환을 숨기거나 건겅보험공단 등 기관 통보가 없는 경우 경찰관·의사·가족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만4천189건)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비율은 14.7%(2천88건)에 달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구시에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7천400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기준 고령자 면허 반납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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