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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밖 18분간 무단이탈 군인…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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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군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18분 동안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쯤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왔다.

조사에서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1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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