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데다 코로나19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헸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라며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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