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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제외한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당지급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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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억 예산 집행 늦어져…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병동 간호사들의 수당이 아직까지 지급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현장 간호사를 위한 수당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과 9월 각각 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의료진의 격려성 수당으로 총 2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에서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됐지만, 현재 예산이 쓰인 곳은 대구(69억원)와 경북(22억원)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달 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예산 규모는 서울이 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69억원), 경기(45억원), 경북(22억원), 부산(16억원), 경남(12억원), 충남(9억원), 강원(8억원), 충북(6억원) 순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가자 확인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호협회는 "수당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이른 시일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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