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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당구장·만화방 생긴다…교육환경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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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지역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 보호구역의 경우에만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설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수십 건 접수됐다"며 "당구장은 금연 시설로 바뀌고 만화 대여업은 최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며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진 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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