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주변에 당구장·만화방 생긴다…교육환경법 국무회의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지역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 보호구역의 경우에만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설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수십 건 접수됐다"며 "당구장은 금연 시설로 바뀌고 만화 대여업은 최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며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진 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