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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당·출장비 챙기려 거짓 일삼는 공직사회,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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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북도청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인사혁신처는 3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청구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때늦은 조치이지만 마치 관행인 양 지속해 온 수당·출장비 부정 수급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는 공무원 사회의 해묵은 적폐다. 수당을 기본급 보전 수단쯤으로 여기는 낡고 그릇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답습해온 것이 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부정이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전국 각 지자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수당을 허위로 타내다 들키면 5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이런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로 알려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사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지난 1년 8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 이상 수당을 타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공금 횡령에 준하는 범죄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대다수 직원이 매일 초과 근무에 출장까지 나간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매월 제한치로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초과 근무 식비도 최대치로 타낸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공무원의 파렴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 지난해 대구시가 공익 제보로 6개 구청 출장 여비 집행 실태 전수조사를 나선 것이나 경북도청 이전과 맞물려 도청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으려고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크게 문제가 된 사례 등은 공직사회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정 비리와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 '세금 도둑'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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