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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직노동조합 출범 첫 임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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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와 공무직노동조합 임원들이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봉화군 제공
엄태항 봉화군수와 공무직노동조합 임원들이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규봉)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임금협약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에서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이번 협약은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노동권 및 경영권, 인사권 수호를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군수는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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