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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4일 재판서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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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인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는 이만희 총회장은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8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구속된 것이라며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보석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 측은 이 같은 호소와 함께 자필로 탄원서를 썼고, 여기에 신천지 교인 75명의 탄원서도 더해져 법원에 제출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를 비롯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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