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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