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수 진영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온 집권여당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또다시 판단, 집권여당에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親文) 진영의 적자(嫡子)로 불리며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가있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김 지사 역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권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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