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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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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치킨 배달 가장 참변'과 '6세 아이 참변' 등도 음주운전이 빚어낸 비극이다.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있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것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금의 음주운전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2016~2018년 50% 중후반대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다가 올 들어 8개월 동안 45.2%로 다시 높아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

음주운전 증가는 올 들어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 단속 활동에 소극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의 차량이 도로 위 흉기가 되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보다 높아졌다지만 정작 법원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음주운전은 사실상의 '살인 행위'이다. 고의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윤창호법)이 생긴 만큼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경찰의 단속이다. 경찰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없애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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