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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속보 징계 연합뉴스 "방통위 1개월 출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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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징계 결과 보도 관련 '엠바고'(보도유예)를 파기한 연합뉴스가 방통위 출입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9일 방통위 기자단 간사는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합뉴스를 비롯해 이투데이, 서울경제, 브릿지경제,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한국경제TV, 이뉴스투데이 등 8개 언론사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밝혔다.

엠바고를 가장 먼저 파기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1개월 출입 정지가, 연합뉴스의 엠바고 파기 후 기사를 따라 쓴 나머지 7개 언론사는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당시 연합뉴스는 방통위 회의 도중 'MBN이 승인 취소를 면했다'는 내용의 속보 기사를 보냈다. 당시 방통위 위원들은 해당 의견까지는 모았으나 정식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합뉴스가 국내 매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속보를 내놓자, 이후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의 속보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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