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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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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경민재단 이사장 겸임 당시 뇌물, 횡령·배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친박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친박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홍문종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친박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친박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홍문종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 규모 횡령·배임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65) 친박신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문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천600만원 및 추징금 8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22일 진행된다.

홍문종 대표는 16대 국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있던 당시인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있으면서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8천2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입법 청탁 대가로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홍문종 대표는 현직 의원 신분이던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해 친박신당을 창당, 21대 총선에 비례 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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