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제1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독극성 주물 폐기물을 노상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10월 12일 자 6면)과 관련, 고령군이 해당 업체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업체는 독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화학점결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만들 때 사용한 규사모래)를 군유지 내 녹지공간에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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