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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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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에 과로 방지 대책 발표
택배사·대리점 갑질도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천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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