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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현지 신천지 신도 21명 체포…포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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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11일(현지 시각)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서 포교 활동하는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의 포교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해산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미등록 단체 상태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이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범죄수사국(CID) 경찰이 싱가포르 지부 구성원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21명은 22~31세 남성 9명과 21~49세 여성 12명이다.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은 이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비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에 본사를 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SCJ)의 미등록 지역 지부(싱가포르 지부)와 연계한 활동에 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불법 단체 구성원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시 최대 3년 징역형이나 5000싱가포르달러(약 412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지난 2월 신천지의 자국 활동을 조사한 뒤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한국 국적자 5명을 한국으로 송환하고 이 단체를 사실상 해산시켰다. 지부에서 벌이는 기만적인(deceptive) 포교 활동으로 싱가포르 청년 기독교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한편,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국교없이 다양한 종교가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3%가 불교신자로 뒤를 이어 기독교18%, 이슬람교 14%, 힌두교 5%, 전통종교 1%, 그 외 종교가 11%, 무종교가 17% 포인트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72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포교 활동을 금지하는 등 특정 미등록 종교 단체의 포교 활동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11일(현지 시각)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서 포교 활동하는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내부무
싱가포르 정부가 11일(현지 시각)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서 포교 활동하는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내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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