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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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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 등에서 "대통령은 간접치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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