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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역사 왜곡·비방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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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석해 주장…"공적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야 "표현 자유 침해" 지적에 반박…'조두순 방지법'도 법안소위 상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5·18이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외에도 내달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겨냥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는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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