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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 스쿨존 3살 여아 사망 사고' 8.5톤 트럭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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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8시 43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살 여아가 사망했고, 30대 어머니와 7살 여아(사망자의 언니)가 중상을, 사망자인 누나와 함께 유모차에 타고 있던 1살 남아가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18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8시 43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세 자녀 등 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자 아이가 숨졌다. 아울러 7살인 언니와 30대인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둘째 누나와 함께 탑승했던 1살 남자 아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 정체가 있었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트럭을 세웠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이들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와 세 남매는 집 인근 어린이집 등원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전 8시 43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살 여아가 사망했고, 30대 어머니와 7살 여아(사망자의 언니)가 중상을, 사망자인 누나와 함께 유모차에 타고 있던 1살 남아가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전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차량 정지선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속과 음주운전 등은 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 장소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초등학생이 제한 속도를 넘겨 운행하던 SUV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후 횡단보도가 새로 생겼는데, 이 횡단보도는 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으로 설치된데다 방지턱도 마련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호등 및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의 추가 설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신호등 설치의 경우 주변에 또 다른 신호등이 있는데다 기준에도 맞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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