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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도 묶였다…부산·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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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경기 김포시 등 대부분 최근 급등 지역
조정대상지역 현재까지 76곳으로 늘어

10일 대구 수성구 수성2차 우방타운.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0일 대구 수성구 수성2차 우방타운.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이유는 최근에 해당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금 등에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또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 시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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