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키워드] 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 학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