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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폐수 분석 오류, 환경硏 3개월 수질 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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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서 문제점 확인…정도관리 재평가 후에 정상화
경북도 "사실관계 확인…감사 중"

2018년 2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유출된 폐수. 매일신문 DB
2018년 2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유출된 폐수.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 3개월 동안 수질 검사 업무를 중단한다. 2018년 발생한 영풍석포제련소 폐수 유출 사건 당시 수질 검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게 환경부 평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부지원은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에서 유출·채취된 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 불소가 기준치 3㎎/ℓ를 훌쩍 초과한 29.2㎎/ℓ라는 분석 결과를 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며 검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폐수 유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같은 해 4월 내려진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변론 과정(매일신문 10월 28일 자 9면)에서 불거졌다.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공문이 이달 6일 법원 심리에서 공개(매일신문 7일 자 6면)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20~22일 북부지원 실험실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평가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공문으로 북부지원에 3개월 간 정도관리 평가를 다시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북부지원의 수질 검사 업무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업무 중단은 연구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알려졌다. 북부지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당시 주말이었고 담당자가 발령난지 1개월 정도였던 점 등 힘든 여건이 있었다. 현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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