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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 탓' 대구 소상공인 지원금 364억 반납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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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회·전국시도지사協 통해 '규정 완화' 정부 압박
편성된 예산 18.5% 반납 위기…결정권 쥔 중기부 책임 떠넘겨

대구 서문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들이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서문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들이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올 초 긴급 편성된 소상공인 생존자금 상당수가 미처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구시가 정부에 불용 예산 문제를 건의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몫으로 책정해두고 사용하지 못한 집행 잔액은 364억원(매일신문 20일 자 14면)에 이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 긴급 편성된 정부 예산은 모두 1천961억원이었다. 지난 4월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1천597억원를 집행하고도 364억원(18.56%)이 남은 셈이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 15만3천여명(1차)에게 100만원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3천284명(2차)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과 엄격한 기준 탓에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구시는 지급 기준을 확대해서 지급률을 높이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현 규정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점포만이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결정권을 쥔 중기부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중기부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도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등 여야 의원들에게 소상공인 생존자금 불용예산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자체와 공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집행 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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