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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尹 직권남용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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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비록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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