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체육계 성추행과 갑질 근절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배지숙 시의원(달서6)은 24일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시의원은 "지난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역에서 최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 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배 시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증진과 우수한 선수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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