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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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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내 정보 독점 경찰이 수사권도…5공시대 부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장 정보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법안 강행 처리 시점만 뒤로 미뤘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때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조항인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예산안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 전체회의 때 함께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시대 회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 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다른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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