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건설도시국장 직급 변경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선 "시설직서 직무대리해야"
市 "대상자 없이 지방서기관 추가"

경산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산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그동안 시설직의 자리였던 건설도시안전국장(4급)의 직급을 변경하려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했다. 규칙 개정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직급을 지방기술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규칙 개정 배경은 현재 오세운 건설도시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임으로 시설직렬(토목,건축 등) 5급 지방사무관(10명) 중에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 4년 경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산시 건설도시국장 자리는 지난 1995년 도입부터 줄곧 시설사무관 중에 승진 임용돼 왔다. 하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 행정직 등이 승진, 지방서기관이 임용되면 오랜 전통이 끊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시설직들은 "그동안 시가 인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같은 인사규칙 개정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지역숙원사업이나 도시계획 업무 등 건설도시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시설직렬 중에서 국장 직무대리라도 맡는 게 순리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건설도시국장 자리가 해당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경산시에서 해당자가 없다면 경북도청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안은 경산시 시설직렬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직렬 중에서 건설도시국장 지정대리를 지정할려고 해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