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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년 1월부터 군청 주차장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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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외 시간과 주말·휴일은 무료로 운영

의성군청 주차장 유료화
의성군청 주차장 유료화

경북 의성군은 내년 1월부터 군청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그동안 의성군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 주차를 금지시켰으나,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앞서 군은 지난 7월부터 6주간 군청 주차장 유료화 시범 운영을 통해 유료화를 실시할 경우 주차난이 지금 보다 크게 해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1월부터 군청 주차창이 유료화 되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일과 시간 이외의 시간과 주말·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하지만 민원 처리 지연, 회의, 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해도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 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에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하고,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요금을 50% 감면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군청 주차장 유료화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청 인근 주거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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